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8일 `지방교육세 관련 재정보전금및 도세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안' 등 3개 건의안을 채택, 강원도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농협양구군지부에서 가진 월례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재정의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세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에 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군 단위별 학교지원금 보조신청이 대폭 늘어나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세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세목에 대해서도 징수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관련 조항및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석회석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동해항(묵호항) 남북항로 지정촉구 건의안, KBS의 경영부실을 이유로 태백·속초·영월 등 지역방송국 통폐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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