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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조치계획 발표

기사입력 2006-08-11 0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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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대입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06학년도 대입전형 지원방법 위반자수는 전년(1,964명)과 비슷한 수준(2,085명)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위반사유를 검토하여 최종 입학취소 예정자를 결정하였다.

입학취소 예정자 결정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작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도 입학취소 예정자는 복수지원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자(33명) 및 1회 위반자 중 소명서 미제출자(61명) 등 94명으로 이는 작년 85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명자료 미제출에 의한 입학취소 예정자는 이의신청 기간(2006. 8. 4∼23)에 소명자료를 해당 대학을 통해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통하여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지원방법 위반사례는 96개교에서 312명이 발생하였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사례를 초래한 대학은 사안에 따라 엄중 경고조치 하고, 2007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동결, 미충원 인원 이월모집 금지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대입지원방법 위반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통한 교육·안내를 강화하여 위반자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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